19. 운영·책임 체계
19.1 사용자 권리
- AI 도우미 행동을 중단할 권리
- 자동화 대신 사람 도움을 선택할 권리
-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권리
- 학습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권리
- 추천과 보상 기준을 알 권리
- 접근성 문제와 차별을 신고할 권리
- 자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19.2 접근성 자문 구조
단일 전문가가 모든 장애를 대표할 수 없다. 장애 유형별 당사자, 고령 사용자, 가족·활동지원사, 접근성 전문가, 의료·복지 현장 전문가, 개인정보·보안 전문가, 상점·실행 공간 운영자가 참여하는 자문체계를 구성한다. 제품 우선순위, 데이터 수집, 보상정책, 주요 사고대응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다.
19.3 실행 공간 운영·책임 체계
- 운영자 신원과 장비 검증
- 공개된 품질·보안 기준
- 정기 재인증
- 위반 시 요청 제한·보상 보류·퇴출
- 운영자의 이의제기와 복구 절차
- 소수 대형 운영자에게 실행 공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다양성 관리
19.4 알고리즘 책임
- 장애 유형별 성능과 실패율 공개
- 추천 수수료와 상업적 이해관계 표시
- 위험정책의 변경 이력 보존
- 자동화 실패를 사용자 탓으로 돌리지 않음
- 주요 모델 변경 전 접근성 회귀평가